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처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38조(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①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몰수금품 통보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0.9.10>

②검사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 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