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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3장 압수물의 영치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15조(압수물 보관)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압수물을 인계받아 환가대금을 제외한 압수물을 출납ㆍ보관하고, 환가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영치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환가대금을 출납ㆍ보관한다.

③ 환가대금의 출납ㆍ보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중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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