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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6절 이송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59조(환가대금의 송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개정 2022.2.7>

③ 제2항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처리부와 보관금원부를 대조ㆍ확인하여 압수금 처리부에 날인한 후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1.1.1>

④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에 송부기관, 송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과장에게 보고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압수표를 반환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과 함께 정부보관금전환통지서를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송부명령에 따른 기관에 송부한다. <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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