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ㆍ접수연월일ㆍ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기록 접수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 등에 압제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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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2장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표를 작성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ㆍ접수연월일ㆍ피의자성명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불송치기록 접수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 등에 압제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