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76조(환부수탁)
①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피환부인이 다른 공소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공소청의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7,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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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6장 공조
①다른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피환부인이 다른 공소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공소청의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7,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