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84조(압수물 현황조사보고)
①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공소청에 대하여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장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2026.10.1>
②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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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8장 보칙
①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공소청에 대하여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장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2026.10.1>
②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