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86조(진정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진정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84.12.31, 2008.1.7, 2021.1.1,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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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8장 보칙
진정ㆍ시정ㆍ변사ㆍ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84.12.31, 2008.1.7, 2021.1.1,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