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87조(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7.12.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8장 보칙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7.12.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