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88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1.1.1>
[본조신설 1994.12.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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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8장 보칙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1.1.1>
[본조신설 1994.12.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