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71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7호,20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약물측정불응 관련 부분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임되거나 지정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은 제6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이 보임되거나 지정될 때까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부칙 <제1010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검찰청 등의 인권보호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제6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권보호관을 배치할 때까지 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961호,2019.10.31>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