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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1 · 제01171호 · 일부개정
조문
81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3.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4.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5.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4조차별의 금지 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 제6조삭제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제8조삭제 제9조인권보호를 위한 지휘ㆍ감독 제10조공소청 직원의 의무 제11조인권교육의 실시 제12조적용 범위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삭제 <2026.10.1>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제2절 삭제 <2026.10.1>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제19조삭제 제20조불구속수사 원칙 제21조구속영장 재청구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제23조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 심사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 제28조

제3절 삭제 <2026.10.1>

제29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제30조압수ㆍ수색ㆍ검증 적법성 등 심사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변사체 검시ㆍ부검 제34조금융계좌추적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제36조압수물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1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37조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3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39조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제40조피의자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 제41조피의자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42조피의자의 면담 시 준수사항 제43조구속피의자등의 면담 시 유의사항 제44조장시간 면담 제한 제45조심야면담 제한 제46조소년에 대한 특칙 제47조휴식시간 부여 등 제48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제49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제5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1조2차 피해 방지 제52조피해자 등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53조전용면담실 이용 등 제54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제55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제56조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제57조피해자ㆍ참고인의 면담

제3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제58조소년에 대한 면담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제60조장애인에 대한 면담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제62조삭제

제4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제63조사건의 결정 제63조의2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제64조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제65조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제66조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제67조공판 제68조형사보상제도의 안내 제68조의2재판의 집행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제70조인권보호관의 직무 제71조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제72조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제73조불이익 금지 제73조의2구치시설 확인 제74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제4장 보칙

제76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제77조교육 제78조시행세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br>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직무 중 지켜야 하도록 규정한 사항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