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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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제1절 삭제 <2026.10.1>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