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18조(체포ㆍ구속의 최소화)
체포ㆍ구속 영장의 청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제2절 삭제 <2026.10.1>
체포ㆍ구속 영장의 청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