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소청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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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1장 총칙
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소청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