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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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제2절 삭제 <2026.10.1>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