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29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