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삭제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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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1장 총칙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삭제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