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9조(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①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ㆍ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면담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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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1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ㆍ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면담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