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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1절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44조(장시간 면담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면담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면담시간(이하 "총면담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면담시간 중 식사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면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면담시간을 초과하여 면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면담시간을 초과한 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면담을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면담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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