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