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51조(2차 피해 방지)
검사는 영장 심사, 사실관계 확인, 공판 등 직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면담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머물도록 하는 등 분리조치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