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53조(전용면담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면담실을 이용한다. <개정 2026.10.1>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면담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쪽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삭제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