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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53조(전용면담실 이용 등)

①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면담실을 이용한다. <개정 2026.10.1>

②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면담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한쪽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삭제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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