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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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3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외국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