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6조(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① 검사는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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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4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① 검사는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