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8조(형사보상제도의 안내)
검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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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4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검사는「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