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직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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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검사는 직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