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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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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5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① 공소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그 밖의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인권보호ㆍ향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공소청시민옴부즈맨 제도, 공소청시민모니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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