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피난안내 대상 등)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9>
[본조신설 2018.11.29][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9>
[본조신설 2018.11.29][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