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5(중대한 사고의 보고)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영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사상자 등 피해 상황
4.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5. 향후 조치계획
[본조신설 2022.7.19][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7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