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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시행규칙

공연법 시행규칙 제8조(수수료의 인가)

① 위원회 또는 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 등을 인가하여야 하며, 인가한 수수료 등과 그 산정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30]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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