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연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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