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내

2.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공연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