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5(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4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