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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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