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예전시회 또는 박람회에의 참여
2.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
3.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예전시회 또는 박람회에의 참여
2.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
3.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