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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5.1.14>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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