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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안도로(양식장 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3.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4.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5.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규모매립 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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