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듣기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