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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승인(이하 이 조에서 "점용ㆍ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9.15>

1. 점용ㆍ사용허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수면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면적[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 또는 변경승인(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9.15>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9.15>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신규 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와 그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9.15>

1.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게 되는 자: 그 증가되는 금액

2. 변경허가등으로 인하여 법 제21조제7항 단서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게 되어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자: 제3항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⑤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증권 등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9.15>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6.9.15>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경우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3.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로서 변경허가등을 받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면적이 제2항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⑨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9.15>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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