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제5조포락지의 범위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9조고시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의2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제12조권리자 등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15조분할납부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8조자료의 요구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제32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제41조재결의 신청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제43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제4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4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47조조성된 매립지의 이관제3절 매립공사
제4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8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9조의2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50조준공검사의 신청 등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제52조매립지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부기등기 제53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54조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제55조경미한 매립목적 변경의 범위 제56조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신청 등 제57조재평가매립지의 산정기준 제58조매립지의 재평가 방법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제60조매립지 사용의 확인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61조매립면허의 취소 사유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제63조매립면허의 효력 회복 요건 제64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요건 제65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 귀속 절차 제6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기준ㆍ예치시기 등 제67조이행보증금의 사용 제68조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제6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제4장 보칙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제70조자료의 제출 등 제71조재결신청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조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 제74조의2삭제제5장 벌칙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유수면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자 등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9. 16. 공포, 2026. 9. 17.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시켜야 하는 경우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행위의 유형 등에 따라 1,000만원, 5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