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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지해야 할 사항을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9.8>

1.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등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5.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 및 의견사항 등을 적은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세부방법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치된 선박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된 선박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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