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제방
3. 구거(溝渠)
4. 저수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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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3절 매립공사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제방
3. 구거(溝渠)
4. 저수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