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포락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