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의 매립목적
4. 변경 후의 매립목적
5.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地目)ㆍ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