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매립면허 취소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2.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5.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