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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재결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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