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점용ㆍ사용의 목적
3. 점용ㆍ사용의 장소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