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