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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7호 · 타법개정
조문
68개

함께 보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3.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배제 등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제5조금지행위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7조사업비 지원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준공검사 등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20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21조원상회복 등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6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28조매립면허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37조매립지의 이관

제3절 매립공사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0조매립공사 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제44조매립지의 사용 제45조준공검사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4조원상회복 제54조의2이행강제금

제4장 보칙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제56조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8조청문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