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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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매립면허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